[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혁명동지가 제창과 관련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혁명동지가는 대한민국을 미국의 제국주의 식민지로 보고 반미 혁명을 선전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며 "혁명동지를 부른 이 의원의 제창행위에 이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2012년 3월과 5월, 6월, 8월 모임에서 참석자들과 혁명동지가를 불러 이적행위를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