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52)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또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과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에게 각각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한동근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에게는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른바 '혁명조직'(RO)를 조직해 내란을 음모한 혐의 등으로 이 의원과 이상호 수원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장,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위원장,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를 철저히 부정하고 폭력으로 무너뜨리려 시도했다"며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호송차에 오르기 전 고함을 지르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