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최기철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이 민족사적 정통성이 북에 있음을 전제로 현 정권을 타도하자고 독려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자팬부는 "지난해 5월 마리스타 모임에서 피고인 이석기는 민족사적 정통성 북에 있음 전제로 대한민국이 미제 식민지사회"라고 강조하고 "미제를 축출하고 지배계급인 현 정권 타도하자고 발언해 북의 주장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며 토론과 발표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 이석기는 군사적 충돌시 지배세력이 60여년 동안 형성한 물적 토대 무너뜨려야 하므로 물질 기술적 준비체계를 구축하자"고 독려했다며 "전쟁이 임박한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민족사 60년 총결산 위해 전선을 타격하는 선봉장이 될 것을 촉구"했다 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