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판매 등 민원 잇따라.."고령 투자자 보호제도 강화해야"

"日, 판단력·건강 확인 후 투자 권유"

입력 : 2014-02-24 오전 11:17:29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고령화로 고령의 금융 투자자들이 늘면서 불완전 판매 등 민원과 분쟁이 잇따르고 있어 관련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4일 '일본의 고령 투자자 보호 강화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도 고령화 진전에 따라 고령 고객의 거래 비중이 늘면서 이들과 체결된 계약에서 민원과 분쟁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의 경우 자국 증권업협회가 작성한 '고령 고객에 대한 권유 및 판매에 대한 지침'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는 등 고령 투자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 지침은 고령 고객에게 복잡한 금융 상품을 권유하고 판매하는 경우 금융기관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컨대 투자 권유 전에는 고령고객의 판단력과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고, 권유·계약할 때는 대화 내용을 녹음한 뒤 면담 기록도 보존해야 한다"며 "특히 80세 이상 고객의 경우 권유 당일 계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 등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고령 고객의 민원이나 그들과의 분쟁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거나 손실 위험이 낮다는 설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등 '설명 부족'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주요국 정책 사례를 참조해 금융기관과 고객 간의 분쟁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고객이 금융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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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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