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철 영사, 불리한 질문하니 제대로 답변 못하더라"

선양 방문조사한 홍익표 의원 "문서 보여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비협조"

입력 : 2014-02-26 오전 11:05:1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서울시 공무원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으로 지목되는 중국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근무하는 국정원 소속 이인철 영사가 현지를 방문한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증언을 거부했다.
 
심재권·정청래 의원과 함께 현지에서 조사를 실시한 홍익표 민주당 의원(사진)에 따르면 이 영사는 증거 조작 여부에 대한 조사단의 질문에 "검찰에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사진=박수현 기자)
 
홍 의원은 26일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서 "문서가 위조되었다면 이 영사는 이에 대해 자기가 책임 있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 어제 여러 차례 물어봐도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답변을 거부하는 형태로 제대로 된 해명을 못 하더라"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아울러 "문서수발 대장이나 현재 총영사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 3건에 대한 확인은 외교부의 비협조로 확인할 수 없었다. 당초 문서를 보여주기로 했다가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전했다.
 
위조 의혹을 받고 있는 문서는 간첩 혐의자 유우성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이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는 '사실조회서', 유씨가 어머니 장례 이후 북한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변호인 측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 등 3건이며 이는 모두 유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로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것들이다.
 
그리고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는 이 영사가 공증해 검찰에 전달한 것이며, 외교부가 검찰의 요청을 받아 정식 루트로 획득했다고 밝힌 '사실조회서' 역시 이 영사가 접수해 검찰로 보낸 문건임이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영사"라면서 현지 조사로 "이 영사의 역할과 선양 총영사관 내에서의 인증 과정, 체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됐었고 확인이 좀 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화룡시 공안 당국이 발급한 '출입경기록'과 '답변서') 2건을 우리가 확인하려고 했는데 '보여줄 수 없다. 왜 그러냐면 확인 과정에서 사서 인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서 인증의 촉탁인을 밝히라고 했더니 이 촉탁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것이 담당 영사의 말이다. 누구의 요청에 의해서 사서 인증이 되었는지가 사건의 단초가 될 것 같다"라고 관측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사서 인증'은 문서의 진위여부를 공관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작성한 사람이 문서를 작성했고 사인했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문서이다. 한마디로 유씨가 간첩이라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된 문서 3건 가운데 2건이 어떤 개인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는 얘기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해 "조백상 총영사가 했던, 개인이 작성한 문서이고 개인이 작성했다는 것을 총영사관이 확인했을 뿐이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라며 "즉 이번에 총영사관이 했던 역할은 중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서 무엇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문서가 있고 그것을 촉탁한 사람이 확인하고 번역한 것이 맞다는 것만을 인정할 뿐이라는 것이다. (증거 문서들의) 진위는 총영사관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법에 의해서 촉탁인의 동의가 없으면 밝힐 수 없다"는 총영사관의 입장에 대해 홍 의원은 "검찰과 외교부가 이 촉탁인이 누구인지, 이 사람이 문서 위조 여부와 문서가 사실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사람이 누구로부터 건네받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촉탁인에 대한 조사가 사건 조사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영사가 아니라 다른 직원이 유씨에 대한 기록을 입수했다는 국정원의 자체 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 사람을 밝힐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 갑자기 제3의 인물이 나왔느냐면 국정원이 일종의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 같다. 이 영사는 공개된 상태이고, 이 영사를 활용했다면 외교적 문제라든지 외교부하고 부처 간 마찰도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위 블랙 요원, 비밀정보 요원에 의해서 파급·확보된 정보이고 이 비밀 요원의 활동이나 신변을 노출하는 것은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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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