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제5회 지방선거 실시를 앞둔 2009년 11월 경기도교육청 예산 12억원을 교육재단에 기부하고 학생들에게 교육감 명의의 장학증서 수여와 격려사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장학기금 출연은 피고인이 취임하기 전부터 계속되어 왔고 피고인의 출연행위는 전 교육감이 결재한 것을 이행한 것으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