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54)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오는 4월까지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용관)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오는 4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의사와 전문심리위원들이 신장이식 수술 후 수감 생활을 할 경우 감염이 우려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항소심 심리개시일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은 당초 3달 연장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2달로 단축해 결정했다.
재판부는 14일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으나, 도주의 우려가 없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과 함께 구속집행정지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신장이식 수술을 위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바이러스 감염 등을 이유로 한 차례 연장신청을 했다. 집행정지 기간은 이날 오후 6시에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 회장의 주거지는 종전대로 서울대병원과 자택으로 제한된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