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찬반투표를 거쳐 3월10일 총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료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만약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하더라도 비상진료체계를 집중 운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의사협회 총파업 결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경화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일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중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은 높았지만 이는 의료계가 정부 정책에 불만을 표현한 것일 뿐”이라며 “실제 집단 휴진 참여율은 낮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 정책관은 이와 유사한 사례로 지난 2012년 포괄수가제 반대 집단휴진 당시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을 들었다.
권 정책관은 “2012년 당시 노환규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의사들이 포괄수가제에 반대해 토요일 휴진을 결정했다”며 “의협 내부 설문조사에서 80%가 휴진을 찬성했지만 토요일 의원급 휴진은 실제 26~36%로였다”면서 저조한 참여율을 꼬집었다.
권 정책관은 “만약 의협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는 의원급 의사들이 집단휴진을 한다 해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의 의원은 2만8370곳이지만 정상 진료를 하는 병원과 보건소, 한방병의원, 요양병원, 치과병의원 등은 총 3만5806곳이므로 확대 운영하면 환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한 의사 총파업과 관련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권 정책관은 “복지부는 의협의 요구사항에 대해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고 협의결과를 공동 발표했다”며 “(문형표)장관이 서신까지 보냈는데도 의협이 협의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이행시기와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부정하고 있다. 집단휴진을 볼모로 한 그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노환규 회장은 협상단의 협의결과를 부정하고 집단휴진 찬반투표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의협이 그동안 협의한 내용을 서로 수용할지 여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여부에 달렸다”면서 “그동안 의협 측 협상단과 노 회장이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해 최종안이 나온 것으로 안다. 지금 노 회장의 주장은 의료발전협의회에서 나온 협의사항과 달라진 부분이 없다. 단지 구체적인 이행을 담보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파업의 명분은 되지 않는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