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오일허브로 동북아 에너지·금융 중심국 도약

입력 : 2014-03-12 오전 10:35:3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정부가 울산과 여수 등에 3600만배럴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동북아 오일허브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동북아의 에너지·금융 중심국으로 도약시키고 60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유발하겠다는 것이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에서 동북아 오일허브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동북아시아의 에너지 중심국가로 발돋움시키고 세계 수준의 비즈니스 환경을 갖춘 선진 통상국가로 만든다는 야심찬 목표다.
 
산업부는 동북아 오일허브의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상업용 저장시설 확충 ▲석유거래 규제완화 ▲석유트데이더 유치 ▲석유거래 금융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오일허브 발전단계(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우선 상업용 저장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020년까지 민간자본 2조원을 투입해 울산과 여수지역에 연간 최대 4억배럴의 석유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3660만배럴 규모의 탱크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이다.
 
현재 여수에는 원유 350만배럴과 석유제품 470만배럴 등 총 820만배럴을 저장할 수 있는 탱크터미널 건설을 완료해 지난해 3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상태. 이어 울산에는 2016년까지 990만배럴 규모의 석유저장시설과 항만접안시설을 구축하고 2020년까지 원유 1850만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석유물류 인프라도 만들 방침이다.
 
정부는 또 정부비축 시설을 민간에 대여해 현재 세계 3위인 싱가포르 오일허브 저장규모를 넘어선다는 전략도 세웠다.
 
석유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정유공장을 보세공장으로 지정해 수출입 관련 행정부담과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는 등 과세환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수출용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내수용 제품에 대해서도 보세구역 내에서는 수출용 제품의 블렌딩 방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내수 목적의 석유제품 블렌딩 활동도 단계적 허용할 방침이다. 해상운송수단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석유제품의 탱크보관 절차도 줄인다.
 
◇동북아 오일허브 개념도(사진=산업통상자원부)
 
글로벌 석유트레이더의 투자유치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한다. 정부는 석유트레이더의 국내 진출 때 수출입업 등록 없이 국내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석유트레이딩에 적합한 전문업역을 신설하고, 해외 트레이더의 국내법인 설립 때 외국인투자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석유 관련 금융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석유와 석유제품에 대한 동산 담보대출 여건조성하고 외환거래 신고의무 완화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해외 주요 석유가격 평가기관을 국내에 유치하고 장외거래 활성화를 고려한 파생상품 상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준동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단기적으로는 3조6000억원, 장기적으로는 60조원 규모"라며 "2020년부터는 연간 250억 달러 이상의 석유제품의 수출증대 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정부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수준의 선진통상국가로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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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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