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나라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지만 우리 정부가 FTA 타결에 따라 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증가한다는 조사결과를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근거 없다"고 일축했지만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윤상직 산업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서울에서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한-캐나다 FTA를 타결했다. 이에 따르면 두나라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교역상품 90% 이상에서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캐나다 FTA 타결소식이 전해진 직후 정의당 김제남 의원
(사진)은 성명서를 내고 한-캐나다 FTA가 통상절차법을 어긴 불통 FTA라고 주장했다.
김제남 의원은 "한-캐나다 FTA는 지난 2008년 3월에 제13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된 후 5년8개월 만인 2013년 11월에 단 한차례의 공식협상만으로 타결 선언이 발표됐다"며 "이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협상의 진행과 관련해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면' 즉시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조항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통상절차법에서는 협상 재개 전 FTA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게 했지만 정부는 이것도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문제는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게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2012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한-캐나다 FTA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 1억8400만달러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왔다"며 "그러나 정부는 12일 한-캐나다 FTA 타결 소식을 전할 때 이를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캐나다 FTA의 절차적 적법성에 문제가 있고 정부가 우리나라에 불리한 내용을 일부러 숨겼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산업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불 끄기에 나섰다.
권혜진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은 정의당 김제남 의원 측 주장에 "한-캐나다 FTA 협상은 통상절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05년 협상을 개시했다"며 "협상 개시 전인 2004년에 경제적 효과분석을 진행했고 2012년에도 경제적 효과분석을 재시행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또 정부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겼다는 의혹에는 "정부는 2004년 경제적 효과분석을 진행했으나 10년 전 분석이라서 지금 상황과 맞지 않다"며 "2012년 분석은 가정이 실제 협상 내용과 달라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정부의 해명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2012년 경제적 효과분석이 실제 협상 내용과 달라 적절하지 않다면 정부는 무엇을 근거로 한-캐나다 FTA를 추진했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 지금껏 정부는 캐나다와 FTA를 맺으면 캐나다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고 자원 확보에 도움된다고 홍보했다.
또 정부는 김제남 의원과 박주선 의원이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는 2004년과 2012년에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힌 적이 없었다. 이에 정부가 우리에게 불리한 내용을 일부러 숨기려고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