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하는 제재를 중앙회 홈페이지에 직접 공시한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경영건전화를 위해 제재내용을 각 상호금융 중앙회가 직접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관의 경우엔 업무정지, 임·직원은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제재조치를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중앙회가 1개월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그간 각 상호금융조합이 제재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공시하게 돼 있었지만 의무사항이 아니라 시장규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중앙회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 준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검사착수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앙회의 제재내용 직접 공시제도 도입효과 등을 살펴본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며 "각 중앙회가 제재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