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덜 들어간' 세종 모아미래도..하청업체 고의 부실

입력 : 2014-03-19 오후 5:25:20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세종시 도담동 1-4 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일부 동이 설계와 달리 철근이 적게 들어가는 등 부실시공 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아파트 공사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 불만을 품고 고의로 부실시공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입주 예정자들의 계약해지 소송도 우려된다.
  
19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1-4 생활권 모아미래도 아파트 15개동 중 4개동 20개소 샘플을 대상으로 철근배근 간격 측정을 한 결과 16개소에서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일치한 것으로 조사된 16개소는 당초 설계와 다르게 비상통로와 엘리베이터 날개벽의 철근이 듬성듬성 시공됐다. 특히 이 가운데 1개소는 12㎝ 간격으로 철근을 시공해야 하는데, 18㎝ 간격으로 철근을 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행복청에 따르면 이번 부실공사는 모아종합건설이 하청을 맡긴 청화기업(광주 북구 설죽로 소재)이 고의적으로 부실시공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사비 하도급액을 두고 두 회사가 마찰을 벌이다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고의로 부실시공을 했다는 설명이다.
 
행복청 관계자는 "원도급자와의 하도급 대금 인상 논의에서 뜻대로 안되자 일부러 부실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불공정 관행 등 갈등이 있었는지, 시공 과정에서 감리가 허술했는지 등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단 행복청은 모아건설 시공 아파트 전체에 대해 시설안전공단 등에 의뢰해 정밀구조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모아건설은 세종시 내에서 문제가 된 1-4생활권(723가구) 외에도 1-1생활권과 3-3생활권 등 3곳에서 총 234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있다.
 
또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현장대리인 등), 감리자(총괄감리원 등)에 대해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주택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거나 영업정지, 부실벌점 부과 및 감리회사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를 등록관청에 요구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 시공사는 모아종합건설, 감리업체는 원양건축·담건축이다.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도 하청업체의 등록관청에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요청키로 했다.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경우 1년 이내 기간을 정해 영업정지나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행복청 관계자는 "진단결과 아파트 안전상 문제가 있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 국토교통부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작업이 가능하지만 정밀 조사를 통해 세부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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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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