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민성기자] 금융감독원은 기초서류 기재 규정 등을 위반한 LIG손해보험 등 손보사 6곳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19일 금감원은 LIG손보 등 6곳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 위반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6곳은 LIG손보,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 동부화재, AIG, 현대해상이다.
LIG손해보험은 특약 의무부가 관련 기초서류 작성과 변경원칙 위반, 보장성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 등으 3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됐다.
또한 한화손보는 기초서류에 운용자산이익률 산출방법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것이 적발됐다.
동부화재는 금리연동형 보험계약의 공시이율을 결정하면서 기초데이터를 기초서류와 다르게 산출해 0.44~1.49% 포인트 높게 운용자산이익률을 산출했다.
흥국화재는 금리연동형 보험상품의 공시 누락 등으로 과징금 300만원, 과태료 750만원을 부과받았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금리연동형보험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8억2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위반은 기본적인 업무를 제대로 안한 것"이라며 "재발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