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인터내셔날 회생계획 인가결정

입력 : 2014-03-20 오후 5:50:16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법원이 동양시멘트에 이어 동양인터내셔날 회생계획에 대해서도 인가를 결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재판장 윤준)는 20일 동양인터내셔날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에 대해 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동양인터내셔널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는 100%, 회생채권자는 93.3%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절차 개시 당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주주에게는 의결권이 없었다.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르면, 회생담보권자는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를 100% 현금 변제한다. 회생채권자 중 일반채권자는 82.7%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17.3%는 현금변제 대상 채권으로 올해부터 3년동안 각각 75%, 20%, 5% 비율로 변제된다.
 
회생채권자 중 계열사 등 특수관계자 채권은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95%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5%는 현금변제 하는데, 현금변제 대상 채권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40%에서 3.3%의 비율로 변제될 예정이다.
 
또 자산매각 등에서 생기는 우발이익은 특수관계자를 제외한 일반회생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추가변제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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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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