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시는 고속터미널에 지하상가 사용료 지급하라”

입력 : 2014-03-20 오후 10:02:22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의 일부 출입구 부지에 대해 서울특별시가 사용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재판장 강인철)는 20일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속터미널 소유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고속터미널에게 손해를 입게 했다"며 "서울시는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일부 토지가 지하상가의 출입구 부지로 사용돼 사실상 공중의 교통에 이용되고 있지만, 고속터미널이 서울시에 해당 토지를 기부했다거나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는 고속터미널에 2008년 4월부터 2013년 4월까지의 부당이득금 22억여원과 해당 토지를 고속터미널에 인도할 때까지 월 사용료 4091만여원을 지급해야 한다.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는 1976년 강남에 위치한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매수했고 1983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어 서울시는 1977년 원활한 교통의 확보와 대피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지하상가를 개발하기로 하고 이 부지에 2개소의 출입구를 설치해 사용해 왔다. 이에 고속터미널은 "서울시가 지하상가의 출구와 계단을 무단으로 이용해왔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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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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