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기자] 불법다단계 판매 혐의로 징역12년형을 선고받은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58)이 추가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받은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추가기소된 주씨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26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제이유 네트워크의 매출은 2005년 상반기부터 급감해 사채를 썼다가 변제하기를 수없이 반복했고 계열사로부터 어음을 빌려와 물품대금을 지급했다”라면서 “2004년에는 약 921억원의 영업적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대차대조표상으로도 약 901억원의 채무초과상태를 가져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제이유 네트워크는 적어도 2005년경 이후 특히 영업이 종료된 시점인 2005년 12월경에 이르러서는 영업 자체의 영속이 곤란하고 재정상태가 극히 악화됐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해 물품을 납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주씨는 2005년 7월경 이모씨에게 “물품대금을 줄테니 건강기능식품을 납품해 달라”고 말하고 이씨로부터 5339만여원 상당의 물건을 납품받는 등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5차례에 걸쳐 2억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주씨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범행에서의 피해액과 선고형이 판시 전과의 선고형과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형 면제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판결이 확정된 징역 12년 외에 별도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주씨는 불법다단계 판매로 2조10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284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