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파업 재논의..“의정 협의 불이행”

입력 : 2014-03-26 오후 5:03:08
[뉴스토마토 이경화기자] 의료계 총파업의 전운이 다시 감돌고 있다. 국무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합의하지 않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되면서 의료계가 궐기를 예고했다.
 
의협은 26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정부가 제2차 의-정 협의를 계속해서 무시하고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 확실시되면서 총파업의 재진행 여부에 대한 안건을 오는 30일 임시대의원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의협이 우선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원격진료다. 보건복지부가 25일 국무회의에서 기존 입장이던 ‘선(先)입법 후(後)시범사업’을 명기한 의료법 개정안을 원문 그대로 통과시킴으로써 당초 의협과 합의한 ‘입법 이전 6개월 간 시범사업’ 약속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의협은 또 합의사안인 건정심의 구조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무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24일 건강보험공단 이사회에서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이 건정심 구조개선 대상에 대해 “공익위원 8명 중 정부 추천 4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전체 공익위원 8명 가운데 4명이 의료계 몫’이라는 의협측 해석과 다른 주장을 내놨다는 것. 
 
방상혁 의협 투쟁위원회 간사는 “상호 신뢰와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문서에 명기한 의-정 협의문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정부가 자꾸 약속을 번복하는 발언을 반복하는 행태가 의사 회원들을 자극하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중대한 실수며, 의협은 전면 총파업에 재돌입할 수도 있고, 이로 인한 의료혼란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25일 개정안에 ‘공포 후 시범사업’ 문구가 수정되지 않은 데 대해 복지부에 공문을 보내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에 회신공문을 통해 차관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절차가 완료되는 과정에 있었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시범사업 결과가 반영되면 어차피 수정될 조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뒀다고 답변했다. 또 “4월부터 6개월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협의한 바에 변함없다”면서 “협회와 공동으로 시범사업을 충실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정부와 의료계가 여전히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가 불명확한 행동으로 위중한 상황을 자초했다는 게 의협 측 시선이다. 정부와 의협의 2차 의-정 협의 결과를 두고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어 향후 정부의 추이가 주목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왼쪽)과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이 지난 16일 의정 협의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이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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