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부모의 친권남용과 아동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친권 일시정지·제한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부모의 친권 일시정지 및 일부제한 제도 등을 도입하는 민법 등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조만간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신체적·성적 학대를 가하거나 부양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의 친권을 일시 정지하고 후견인이 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모가 개인적·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자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거나 의무교육을 거부하는 등 특정사안에 대해 부당하게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친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을 거부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수술동의 등 단 1회 행위에 관여할 필요가 생길 경우 가정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재판을 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관계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민법상 친권상실 등에 대한 청구권자는 검사와 친족으로 제한됐지만, 개정안에는 청구권자의 범위가 학대당하는 자녀 본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됐다.
개정안은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부양의무는 부담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친권상실·정지·제한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역시 포함됐다.
법무부는 “부모가 친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경우, 국가가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동의 복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부모와 자녀 관계를 종료시키는 친권상실을 최소화함으로써 온전한 가족관계 유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