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보통신 기술자가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의 제재 조치를 과태료 부과로 완화했다.
방통위는 이날 정보통신기술자 겸직금지규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 것을 과태료로 완화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을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정보통신기술자가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과거 IT 기술자가 여러 업체에서 겸직하게 되면 부실공사의 우려가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많이 줄어 제재기준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충청방송이 올해 채널편성 계약 과정에서 IPTV 보도채널 진출을 추진했던 경제전문 채널 토마토TV을 제외함에 따라 토마토TV가 충청방송을 상대로 신청한 분쟁조정에 대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추가 조정키로 하고 의결을 보류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