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오는 5월부터 해운업에 대한 구조조정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해운사를 대상으로 한 '옥석가리기' 작업을 예년보다 한달 가량 앞당겨 마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는 5월 초까지 해운사 신용위험평가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채권은행들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매년 6월까지 전체 신용공여액이 500억원을 넘는 37개 해운사에 대해서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업계 9위의 삼전로직스 등 중견 해운사들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구조조정이 보다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삼전로직스는 지난 6일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신용공여액이 500억원에 못미치는 나머지 140개 해운사는 주채권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위험평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이후 운임지수(BDI)가 급격히 낮아진 만큼 전체 177개 해운사 모두 신용위험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3년간 국내 해운업계는 BDI 급등에 힘입어 중소형사 중심의 외형성장세가 지속돼왔다. 실제로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평균 4535를 기록했던 BDI는 지난해 5월 1만1793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BDI는 금융위기와 경기침체 영향으로 같은해 12월 663으로 주저앉았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해상운임이 단기간에 급락하면서 운항중단, 지급불이행이 증가하는 등 업계 전반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4일 기준 BDI가 2084로 상승한 게 다소 위안거리지만 여전히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어 본격적인 회복은 아직 멀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금융위는 "이처럼 해운사 부실이 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면 조선사와 금융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신속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구조조정과는 별로도 해운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정책적 측면을 고려해 살릴 기업은 살리고, 구조조정 이후의 영업기반을 닦아놓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물출자 금지 등의 규제가 담긴 선박투자회사법이 개정되고, 구조조정 선박 매입지원과 함께 채무조정 프로그램 가동이 검토되고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초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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