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 위조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이 14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 재판과 관련한 증거들을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 등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과 이인철 주선영 대한민국총영사관 영사(48)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로써 이번 사건과 관련돼 기소된 사람은 지난달 31일 구속기소된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61)와 국정원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포함해 총 4명으로 늘었다.
최근 자살을 시도해 기억상실증 증세를 호소하고 있는 권모 과장(47)에 대해서는 치료 종료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검찰은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과 국정원 수사국장, 부국장은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보고를 받은 바가 없다고 판단, 사법처리하지 않았다.
또 공판 검사들 역시 소환조사 결과 위조에 관여하거나 위조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처분했다.
이하는 이번 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 위조 의혹사건의 수사 일지다.
◇2013년
▲6월20일 중국 지린(吉林)성 공안청, 대검 요청 유우성 출입경기록 회신 거부
▲8월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선고
▲9월 김 과장, 국정원 파견 주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 공증 유우성 출입경기록 공판검사에 전달
▲10월 중순 김 과장, 김씨로부터 9월26일자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관리과 명의 유우성 출입경기록 입수 후 공판검사에 제출 요청
▲10월24일 檢, 외교부에 주선양영사관 출입경기록 발급사실 확인요청 공문 발송
▲11월12일 김 과장, 이 영사에게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 1부 위조 지시
▲12월5일 檢, '허룽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 항소심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
▲12월6일 유우성 변호인단,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작성 정황설명 제출.."검찰 제출 출입경기록 위조" 주장
▲12월7~9일 김 과장, 김씨와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작성 정황설명에 대한 확인서 위조 공모
▲12월18일 檢, 위조된 싼허변방검사참 명의 작성 정황설명에 대한 확인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
◇2014년
▲1월7일 민변, 증거위조 관련자 고발
▲2월6일 김 과장,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명의 출입경기록 사본으로 유우성 출입경기록 작성
▲2월13일 김 과장, 유우성 출입경기록이 진본이라는 공증서 2부 위조
▲2월14일 민변, "중국영사관 검찰 제출 증거 위조" 확인 기자회견
▲2월16일 검찰 "증거조작 없었다…공식 외교라인 통해 문서 입수·확인" 의혹 부인
▲2월19일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 조사 착수
▲2월28일 檢, 이인철 영사 소환조사
▲3월6일 김씨, 검찰조사 후 자실 기도
▲3월7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 수사팀으로 전환
▲3월11일 檢, 국정원 압수수색
▲3월12일 유씨, 증거조작 관련 검찰 소환조사
▲3월13일 檢, 이 영사 피의자 신분 조사
▲3월15일 檢, 김씨 구속
▲3월19일 檢, 김 과장 구속
▲3월20일 檢, 주선양총영사관 부총영사 권모 국정원 과장 소환 조사
▲3월20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로 유씨 검찰 고발
▲3월21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외국환거래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유씨 추가 고발
▲3월22일 권 과장, 자살 기도 / 국정원 대공수사팀장 이모 처장 소환조사
▲3월27일 檢, 위조위혹 증거 3건 철회
▲3월28일 서울고법, 유씨 결심 다음달 11일로 연기
▲3월31일 檢, 김 과장-김씨 구속 기소
▲3월31일 검찰, 유씨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통보
▲4월2일 유씨, 검찰 출두…"피고발인 신분 조사 불응" 의견서 제출
▲4월2일 서울중앙지법, '간첩증거 위조 의혹 사건' 형사24부에서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로 재배당
▲4월6일 검찰, 국정원 대공수사국 최모 단장(2급) 소환 조사
▲4월7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 유씨 항소심 재판부에 ‘사기혐의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4월11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흥준),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
▲4월11일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유씨 항소심 결심공판서 유씨에게 징역 7년 구형
▲4월14일 검찰, 수사결과 발표. 모해증거위조, 모해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 처장, 주선양영사관 이 영사 불구속 기소, 대공수사국 권 과장 시한부 기소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