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증거 위조사건'에 대한 부실수사를 비판하며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윤갑근 수사팀장(검사장) 등 8명을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변 민주주의수호 비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모 변호사)는 15일 고발장 제출 전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검찰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한 뒤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된 사람은 남재준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성명불상의 대공수사국장, 대공수사단장, 유우성씨 사건 수사 및 공판 참여검사 2명, 수사팀장 윤갑근 검사장, 수사팀 내 성명불상의 검사 등 총 8명이다.
이날 최병모 위원장은 "검찰 발표에 따르면 맨 아래에 있는, 위조에 직접 가담한 실무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인데 적어도 공익을 대표하는 검찰에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검찰의 수사를 믿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민변 집행부와 유우성씨 변호인단, 비상특위에서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비상특위 소속 이광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혐의자들에게는 국보법상 무고·날조 혐의를 적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 검사장 등은 국보법 적용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씨를 수사한 검사와 공판에 참여한 검사, 국정원 대공수사라인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는 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남 원장과 서천호 2차장 등 국정원 대공수사라인, 유씨의 수사 및 공판검사들은 증거조작에 공모한 공범이므로 국보법상 무고·날조 혐의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고발요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우리가 이번 사건을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하는 이유는 검찰은 이번 사건의 가담자로 사건을 맡기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점과 그동안 특검 실시를 여러차례 주장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순서에서 이석범 부위원장은 "오전에 남재준 원장이 2분만에 사과를 하고 갔다는 기사를 보면서 남 원장이 정말로 국정원의 수장으로서 국정원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한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남 원장은 자기혼자 살기 위해 3, 4급 직원들을 사지에 내몰고 마치 자기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없는 것인양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을 겨냥해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이 수사의 주체가 아니라 국정원의 심부름꾼임을 고백한 것"이라며 "민변이 검찰이 아닌 경찰에 고발하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수사기관임을 포기했기 때문이며 경찰은 이번 사건이야말로 수사권독립 가능성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대로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민변 민주주의수호 비상특별위원회 최병모 위원장이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등을 고발하기에 앞서 고발 배경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최기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