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국토교통부는 16일 3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와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57건, 678명을 적발하고, 19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서' 작성이 34건 70명에 달했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4건 50명이다.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는 267건, 490명이며,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1건, 66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하는 거래는 1건, 2명이다.
또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22건도 적발했다.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가 가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되고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특별분양된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사전 계도와 동시에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자료제공=국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