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심사위, 이정렬 전 부장판사 변호사 등록 거부

입력 : 2014-04-16 오후 1:40:3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이정렬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44·사법연수원 23기)의 변호사 등록이 거절됐다.
 
대한변협 등록심사위원회는 16일 등록심사위원회 열고 이 전 부장판사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공무원 재직 중 직무상 징계를 받은 이정렬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는 지난달 6일 이 전 부장판사가 재직 당시 재판부의 합의 과정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해 징계를 받은 것 등을 주요 사유로 변호사등록 거부 결정을 내리고 이같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대한변협으로 송부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07년 1월 원고패소로 판결된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가 낸 교수지위확인 청구소송의 항소심의 주심판사였는데 2012년 1월 영화 '부러진 화살'이 논란을 일으키자 재판부의 합의 과정을 법원 내부통신망에 공개했다
 
이에 대법원은 이 전 부장판사가 법원조직법상 직무의무를 위반 했다고 결정하고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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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