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공단 KT&G 등 상대 537억 소송제기

법무법인 남산 대리인 맡아

입력 : 2014-04-14 오전 9:54: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KT&G 등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단은 14일 오전 9시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를 상대로 흡연 피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 청구금액은 537억원이다.
 
공단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은 물론, 청소년 여성들에게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여 반드시 목적을 이루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이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보험재정을 관리하는 공단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어 "소송규모 결정 전 흡연과 인과관계성이 높은 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2003년부터 10년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와 함께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해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공단 소속 변호사 3명과 함께 법무법인 남산(대표 정미화)이 대리를 맡았다.
 
공단은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경험이 있는 법무법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최종 응모한 4개 로펌 중 대리인선정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법무법인 남산을 최종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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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