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도, 지주사 전환 '난항'..주총 전까지 굴곡 예상

계열사 부당 지원 논란에 국민연금 반대표 의결 가능성

입력 : 2014-04-24 오후 5:12:11
[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만도(060980)가 오는 9월 기업 분할 후 지주회사 체제로 변경될 예정인 가운데, 한라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 여진은 이어질 전망이다.
 
만도는 오는 7월28일 주주총회를 열고, 투자사업 부문의 ㈜한라홀딩스와 제조사업 부문의 만도를 분할하는 안건을 의결할 방침이다.
 
예정대로 분할이 이뤄지면 한라마이스터, 한라스택폴, 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등은 한라홀딩스에, 만도차이나홀딩스, 만도브로제, 만도신소재 등은 만도에 포함된다.
 
하지만 이번 분할에 관해 경제개혁연대는 한라홀딩스가 만도의 보유 현금을 이전받아 한라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한라(014790)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한라를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5월 만도가 한라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고발했고, 이에 따라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24일 "한라그룹에서는 한라홀딩스가 계열사 지원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한라가 보유하고 있는 만도 지분을 매입하는 것 자체가 만도의 자금으로 한라를 지원하는 것"이라며 "또 한라에 추가적인 재무 위험이 생기면 한라홀딩스의 유상증자 참여는 당연한 순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은 분할에 대한 주주총회가 열릴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2대 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반대 의결을 결정하기 위해 안건을 올리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연금은 만도의 한라 유상증자 참여를 문제 삼아 지난달 7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신사현 만도 대표이사의 재선임에 반대표를 던졌다. 당시에는 의결권 지분 참석자 중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이번 분할 안건은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만도의 주식 중 13.59%를 보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만도의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할 것"이라며 "검토 후 가입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의견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만도의 한라 지원과 관련해 정몽원 회장 등 경영진을 상법 신용공여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6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결정을 내렸다. 경제개혁연대는 이에 불복해 이달 11일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다.
 
진통은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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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