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의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은 양사 모두 상대편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며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렸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1억2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밝혔다. 당초 애플이 요구한 손해배상 규모의 18분의 1 수준이다.
이와 동시에 배심원단은 애플도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15만8400달러를 배상토록 했다.
삼성과 애플의 2차 소송은 지난 3월31일 시작됐다. 애플은 "삼성이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며 "21억900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이에 삼성도 "애플이 삼성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632만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8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약 한 달간 두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했고 지난 사흘 동안은 집중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재판을 담당하는 루시 고 판사는 배심원 평결에 대한 양측의 이의제기 절차를 거쳐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대학 로스쿨 교수는 "이번 평결이 애플의 완전한 승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배상 금액이 애플이 당초 요구했던 것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데다 이번 소송을 위해 투자한 비용을 초과하지도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삼성과 애플은 특허 전쟁을 위해 이미 수 억달러의 법적 비용을 지불했다.
다만 외신들은 "애플이 이번 평결을 발판으로 미국 내 삼성 스마트폰의 판매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도 내렸다.
한편 이날 평결에서는 일부 오류가 발견돼 수정을 위해 오는 5일 평의를 재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