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차남 미국 사법공조 통해 강제소환 검토

입력 : 2014-05-06 오후 3:34:12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두 차례에 걸친 소환통보를 무시하고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 차남 혁기씨 등에 대해 검찰이 미국과의 사법공조를 통한 강제소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차장)은 혁기씨와 유 전 회장의 핵심 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52), 김필배 전 문진미디어 대표(76)가 마지막 출석 시한인 8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지 않을 경우 대검 국제협력단과 함께 미국 FBI와 공조를 통해 국내 강제 소환 절차를 밟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에게 지난달 29일에 이어 2일에도 국내로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혁기씨 등은 검찰의 소환통보에 모두 불응하고 현재까지 해외에 체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대표와 김 전 대표의 가족에게 계속 출석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혁기씨 등 불출석 상황과 유 전 회장 등의 소환 상황은 당연히 연계되는 것”이라면서 혁기씨 등의 출석 거부가 수사에 차질을 주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날도 유 전 회장의 핵심측근을 잇따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변기춘 천해지 대표(42)와 고창환 세모 대표(67)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혁기씨의 친구 사이로 알려진 변 대표는 혁기씨가 유 전 회장의 뒤를 이어 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고 대표는 1991년 검찰의 오대양 수사 당시 검찰조사를 받았던 인물로 유 전 회장과 인연이 깊다.
 
검찰은 이들이 계열사 자금을 유용해 유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조성을 돕고, 유 전 회장에게 억대의 고문료를 지급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변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지난달 25일에는 고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연관된 기독교복음 침례회(일명 구원파) 인천교회 신도 500여명이 검찰 수사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는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청해진해운과 관계회사의 운영상 비리에 대한 것이지,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수사가 아니다”라면서 “향후에도 청해진해운 등의 비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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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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