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삼성물산 자회사의 자금을 횡령해 이 가운데 일부를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12)군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56)씨가 7일 기소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이씨의 구속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오늘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이씨를 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한 이후 구속시한을 한 차례 연장해 3주 가까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벌여왔다.
이씨는 삼성물산의 자회사 케어캠프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회삿돈 17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가운데 2억원을 지난 2010년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채군에게 송금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횡령과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 측에 송금한 사실 등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씨가 삼성의 돈을 채 전 총장에게 직접 전하지 않고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알려진 채군에게 간접적으로 전달하며 '삼성 스폰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빌려준 돈'이라며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사진=뉴스토마토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