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롯데홈쇼핑 과장 하모(4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롯데홈쇼핑에서 MD로 근무하던 2008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모 주방용품 업체 대표로부터 방송시간대와 횟수 등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억4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홈쇼핑과 납품회사를 연결해주고 3~5%의 수수료를 받는 알선업체 대표 김모(41)씨는 2008년 10월부터 3년여간 납품업체 13곳으로부터 돈을 받아 5억6700여만원을 65회에 걸쳐 당시 생활부문장 이모씨와 하씨에게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구속기소됐다.
또 김씨는 2009년 3월부터 2010년 9월까지 회삿돈 3억5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기각된 신헌(60) 전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문 대표에 대해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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