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기초연금..Q&A로 짚어보니

입력 : 2014-05-07 오후 3:59:26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기초연금법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오는 7월부터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는 기초연금으로 10만~20만원을 받게 됐다. 기초연금제도를 문답(Q&A)으로 알아본다.
 
- 기초연금 누가 얼마나 받나요?
 
▲기초연금은 오는 7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639만명 중 소득 인정액(소득과 재산 합산액)이 하위 70%인 447만명이 받게 된다. 혼자 사는 노인의 월소득인정액이 월 87만원, 부부합산의 경우 139만2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20만원을 받는 대상자는 수급 대상자의 90%가량인 406만명이다. 특히 대상자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나는 20만원 다 받을 수 있나요?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지급 대상자 중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0년 이하 등 짧은 대상자는 20만원을 다 받는다. 국민연금액이 30만원 이하인 사람도 20만원을 받는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더 한 액수가 최소 50만원을 넘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30만원 기준은 현재 국민(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액(32만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는 기초연금과 같은 방식(물가+5년마다 보정)으로 증가한다. 국민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수급자도 20만원을 받는다.
 
다만,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 하위 7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수급 자격이 사라진다. 고급승용차와 고가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보유자와 6억원 이상 주택 거주자는 이번에 소득인정액 산정 기준이 강화된 점을 보고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6억원 이상인 자녀 집에 살고 있으면 소득이 39만원 더 있는 것으로 본다. 부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20%가 감액된다. 20만원을 못 받는 경우 10만~19만원까지 받는다.
 
-노인이 일하면 기초연금 수급에 손해인가요?
 
▲이번 기초연금법은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 중 정액 48만원(2014년 기준)과 정률 30%를 추가 공제한다. 예컨대 근로소득이 월 150만원인 단독 노인 가구가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 월 소득평가액은 150만원에서 48만원을 뺀 102만원에 0.7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인 101만4000원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130만원인 경우 소득평가액은 87만4000원이다.
 
-국민연금 수급자 부부인데 이혼했습니다.
 
▲본인의 노령연금의 A 급여액 16만원과 배우자로부터 받는 분할연금의 A 급여액 8만원을 합산해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 따라서 '20만원-2/3(16만원+8만원)+10만원'이란 셈 식이 적용돼 14만원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인데 받을 수 있나요?
 
▲모든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장해·유족연금 일시금 수급자로 일시금을 받은 지 5년이 지난 경우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할 필요가 없다. 기존 수령자는 시·군·구 조사 등을 거쳐 오는 7월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은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 오는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오는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와 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가능하다. 접수창구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초연금 신청 자격이 있는 경우 기초노령연금으로 미리 신청하는 것이 편리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129)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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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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