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자' 사실상 인정 결론

입력 : 2014-05-07 오후 2:29:42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김수남)은 지난해 조선일보가 처음 보도한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에 대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관련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은 "산부인과 병원자료, 사진, 가정부의 진술, 금전거래 내역, 통화내역 등 혼외자가 실재함을 시사하는 증거자료와 간접사실을 다수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고용복지수석실 등 비서관실이 일제히 채군과 임씨의 정보를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서는 정당한 직무권한 내의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대통령비서실 직제 등에 비춰 본건 정보수집행위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을 주임무로 하는 청와대 특감반의 직무권한 내의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서봉규)는 삼성물산 자회사 케어캠프 임원을 지낸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 이모씨를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구속기소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알려진 임모(55)씨와 임씨가 운영하는 유흥주점 직원 2명을 지난 2013년 5월경 가정부를 협박해 3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은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공갈)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임씨에 대해서는 대부업자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위기에 있던 이씨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1400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추가됐다.
 
또 임씨와 채군의 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조이제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국정원 정보관(IO) 송모씨,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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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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