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용역 수주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전 한국경제교육협회 사무총장 박모씨(52)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박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1년여간 협회가 발행하는 청소년 경제지 제작 용역업체로부터 용역을 계속 따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6회에 걸쳐 총 1억5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한국경제교육협회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한 합리적 인재양성으로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12월 설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