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앵커 : 지난해 9월 이었습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조선일보 보도가 나오면서 검찰 안팎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채 전 총장은 취임 5개월 만에 사퇴했고, 이를 둘러싼 각종 고소 고발 사건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검찰이 8개월만인 오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있는 조승희 기자 연결합니다. 조 기자, 오늘 검찰 발표 중 핵심 내용은 뭔가요?
기자 : 네, 검찰은 그동안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되온 채모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유전자 검사는 실시하지 않아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지만, 여러 정황과 증거자료를 통해 '조선일보의 혼외자 관련 보도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2001년 임씨의 산부인과 기록과 2009년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또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 신청서류에서 '남편' 또는 '아버지' 항목에 '채동욱' 또는 '검사'라고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세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과 임씨의 이메일, 임씨의 가정부의 진술을 통해서도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판단했다고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6월,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과 고용복지수석실 등이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청와대 특감반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임씨 모자에 대해 정보를 조회한 것은 맞지만, 이는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 규정된 '정당한 감찰활동'이라는 청와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혼외아들 의혹이 보도된 이후 민정수석실이 채 군 모자의 가족관계 등록정보 등을 수집한 사실도 확인했지만 같은 이유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 당시 '서울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채군 모자의 정보 조회에 대해서는 검찰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고요?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청와대에서 정보조회가 이뤄지기 2주 쯤 전인 지난해 6월 11일 서초구청에서 이뤄진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접 조회한 서울 서초구청 조이제 행정지원국장과, 이를 부탁한 조오영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 또 국정원 송모 정보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진익철 서초구청장 응접실에서 이뤄진 통화가 누구의 것인지는 밝혀내지 못했고, 또 국정원 직원 송씨의 윗선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앵커 : 또 이번 사건으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누가 있나요?
기자 : 네. 검찰은 가정부를 협박해 3000만원의 채무를 면제받고 사건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로 채군 어머니 임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채군 계좌에 억대의 돈을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씨는 삼성물산 자회사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회삿돈 1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이씨가 임씨에게 송금한 것은 맞지만, 이 돈이 삼성의 후원금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뉴스토마토 조승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