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내년부터 불법 계량기를 사용해 주유량이나 전력량을 속이면 과징금을 물고 위반자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불법 계량기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고 거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한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4월 국회를 통과했으며 이른 시일 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 운영요령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원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주유기와 전력량계 등의 계량기를 불법 조작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종 단속을 벌였지만 벌금이 불법 이익에 비해 너무 적어 위법행위가 끊이지 않았고, 소프트웨어 변조 등이 날로 지능화되는 추세였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최대 2억원까지 불법 이익을 환수하고 계량기를 불법 제작하거나 사용한 업소 명단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소비자단체나 주민자치회 등을 소비자 감시원으로 위촉해 지역별로 계량기를 자율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작된 계량기를 사용한 업소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이 직접 참여해 계량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는 길이(두루마리 화장지 등)와 질량(쌀, 과자류 등), 부피(음료수, 주류 등)로 표시되는 상품만 정량표시 상품으로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물티슈와 기저귀, 바닥재 등 개수나 면적 단위로 판매되는 상품도 정량표시 상품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최미애 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은 "정부는 개정 법률안이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포함한 하위 법령 마련하고 민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모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의 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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