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준석 선장(69) 등 선원 15명에 대한 재판이 광주지법 본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는 15일 도주선박과 유기치사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 선장과 선원들을 광주지법 본원에 기소하기로 했다.
세월호 사고지는 맹골수로로 지역적 관할은 목포지원이다. 합수부는 인양 등 추후 사정 등을 고려해 목포지원에 기소하는 방안을 최근까지 검토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300명을 넘는 등 법정 방청객 수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등을 고려해 광주지법에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는 이날 오전 중으로 공소장을 광주지법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