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세월호 침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승객들을 버리고 탈출한 이준석 선장(69)과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을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성윤 목포지청장)은 15일 이 선장 등 세월호 선원 15명을 이날 오후 중에 전원 구속기소할 방침이다.
이 선장과 함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가 결정된 사람은 강 모 1등항해사(42), 김 모 2등항해사(47), 박 모 기관장(55) 등 4명이다.
살인죄가 적용된 이 선장 등 4명 외의 나머지 11명에 대해 합수부는 유기치사와 과실선박매몰죄, 수난구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당초 합수부는 이 선장에게만 가장 형벌이 무거운 도주선박죄를 적용하면서 나머지 항해사들과 기관장 등에게는 유기치사죄 등을 적용해 구속했다.
그러나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승객들에 대한 구호조치를 고의로 하지 않은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승객들에 대한 살인의 고의성,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도주선박죄 등의 최고형은 무기징역이지만 살인죄의 최고법정형은 사형이다.
이 선장 등 선원에 15명에 대한 재판은 조만간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침몰하는 세월호.ⓒ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