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22일자로 유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현상수배가 전국에 내려졌다.
이날 수배장에 적시된 유 회장의 혐의는 ‘청해진해운, 청해지 등 법인자금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등으로 범죄수익이 1390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액수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이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유 회장의 범죄수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관련 당국 등의 통계를 종합해보면, 유 회장은 2005년과 2009년에 자신이 부도를 낸 기업인 ‘세모’ 천해지와 새무리 등 계열사를 동원해 인수하는 과정에서 세모 자산을 담보로 빌린 598억원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배임으로 가로챈 금액이 1071억에 달한다.
2010년에는 사실상 가치가 없는 국제영상 주식 4만6000주를 계열사들로 하여금 고가에 매각하도록 압력을 넣어 2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는 자신의 사진을 계열사에게 떠안기고 매도대금으로 446억원을 받은 뒤 해외 1인 주주회사로 빼돌린 혐의다.
유 회장이 계열사들의 자금을 직접 횡령한 액수도 218억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0년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계열사들 자금 120억원을 빼돌렸으며, 2008년부터는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98억원을 빼돌렸다.
이와 함께 2011년부터는 사진사업과 관련해 10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유씨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서도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 횡령) 등으로 현상수배했다. 유 회장과 대균씨에 대한 현상금은 각각 5000만원, 3000만원 등 총 8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