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정무위가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위한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결론을 맺지 못한 채 끝났다.
정무위는 23일 회의 시작 전 "결론이 나올 때까지 회의하겠다"고 말했지만 '원안 통과'에 대한 여야 입장차 외에도 법안 자체의 완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오는 27일 다시 법안소위를 열기로 했다.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회의를 마치며 "이익충돌부분은 더 이상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완결성이 떨어져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정 대안을 갖고 오기로 했고 다음 주 화요일 법안심사소위를 다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직무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할 경우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김영란법 원안 통과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는 원안 통과를 이야기했는데 여당에서 그것을 반대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끼리도 반대 논거와 대안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 역시 "포괄적 직무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적용 범위는 130-200만명을 만들어 놓고 행위 규제 부분은 중앙부처 공무원 기준으로 생각해 불일치가 발생한다"며 법적 보완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날 논의된 법들의 조항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는데 총리의 경우 직무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총리의 가족은 사실상 취직할 곳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권익위원회는 다음 법안심사소위 개최일 전까지 이날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완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