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오는 8월부터 전국의 모든 종합병원에서 비급여 가격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종합병원 이용 시 비급여 비용을 알기 쉽고, 찾기 쉽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 가격을 기재한 책자 등을 의료기관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의료기관의 자율 고지로 기관마다 용어와 분류 방식이 달라 이해하고 비교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9월 상급종합병원부터 비급여 항목 용어와 분류체계를 표준화한 것에 이어 전체 종합병원(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는 우선 전체 비급여 비용을 행위료(시술료, 검사료 등), 치료재료대, 약제비, 제증명수수료, 선택진료료 등 5대 분야로 분류한다.
이중 시술료, 검사료 등 행위료는 치료재료와 약제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재료와 약제비 포함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1회 실시 총비용으로 기재하도록 해 전체 비용 파악이 쉽도록 했다.
또 기존 상급종합병원용 지침에 ▲현행 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제2장(검사료)으로 변경 ▲약제비 고지 기본구조에서 '최저·최고비용'란 삭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반영 ▲상급병실료차액과 제증명수수료 5단 코드 신설 등 내용을 추가해 적용한다.
복지부는 오는 8월1일부터 전체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개정된 지침을 시행하고,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까지 비급여 가격공개 대상을 기존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에서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실태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에 관련 지침을 전체 종합병원으로 확대 적용해 의료기관 비급여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