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전자, 나란히 ITC 판결 항고 취하..왜?

전문가 "특허분쟁 화해국면 돌입"

입력 : 2014-06-15 오후 3:07:05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애플과 삼성전자(005930)가 최근 미국에서 나란히 항고를 취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의 특허전문가들은 몇 년동안 지속된 양사간 특허분쟁이 화해 국면에 돌입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독일의 지적재산권 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TC)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으며, 다음날 애플도 같은 판정에 대한 항고를 취하했다고 전했다.
 
포스페인턴츠는 "지난해 ITC 판결 항소에서 양사 모두 마땅한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같은 행보가 곧바로 양사의 특허전쟁 종결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양사가 취하한 항고는 ITC가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6건 침해 소송에서 2건을 침해했다는 최종 판정을 내리고 수입금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것이다. 해당 품목은 갤럭시S, 갤럭시S2, 갤럭시 넥서스, 갤럭시탭 10.1 등이다.
 
삼성전자의 침해가 인정된 특허는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는 휴리스틱스(특허번호 D949)와 이어폰에서 플러그 내 마이크를 인식하는 기능 등이다. 휴리스틱스는 화면을 정확하게 터치하지 않아도 사용 정보를 이용해 이를 인지, 사용자의 손동작이 반영되도록 하는 기술이다.
 
당시 ITC 판정을 통해 미국 내 수입금지가 결정된 제품들은 모두 갤럭시S2 등 구형 제품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삼성전자의 판매량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또 최근에출시된 삼성 제품들의 경우 상당수 해당 특허를 우회했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되기 힘들다.
 
포스페이턴츠는 "삼성과 애플이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이론적으로 애플은 삼성이 침해한 것으로 인정받은 '스티브 잡스 특허'와 관련한 추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었을 것"며 양사가 어느 정도 합의에 성공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 ITC에서 삼성과 애플이 각각 수입금지 조치를 요구했던 삼성전자 갤럭시S2(왼쪽)와 애플의 아이폰3G.(사진출처=각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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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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