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국민은행은 이사회는 한국IBM과 IBM의 시장행태를 공정거래법의 위반으로 당국에 신고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사회는 "IT본부의 보고에 의하면 IBM은 국민은행이 수차례 요청하는 계약연장의 조건에 대해 아직까지도 응답이 없다"며 "당초의 계약이 정한대로 현재의 매월사용료 26억원을 계약기간 만료(2015년 7월)이후 매월사용료(89억원)로 인상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입찰에 응할 것으로 예상한 국내 유닉스 사업자들이 사업 지연 시 자신들이 부담할 지체상금,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찰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국민은행 이사회는 "한국IBM 및 IBM의 가격정책이 독점이윤의 추구를 위해 사회적 후생(최대 생산과 최대 고용)을 가로막는 시장폐해를 일으키는 것"이라며 "위법성을 심사받아보고자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