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4일 법외노조화에 맞서 투쟁에 나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조퇴투쟁' 등 극한 투쟁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이날 서울교총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의 입장과 조합원의 권익도 중요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교사는 교육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27일로 예고된 전교조의 조퇴투쟁 중단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교원과 교원단체의 기본권 논의를 위한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안 회장은 전교조에게 "무엇보다 법치국가에서 법령을 준수하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제기준과의 차이, 관련 법령의 문제가 있다면 강경투쟁보다는 합법적인 교원노조법 개정 운동에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교원단체·정부·정치권 공동 협의체 구성 제안과 관련해 안 회장은 "노사정위원회와 같이 이번 법외노조 문제 뿐 아니라 시대 흐름에 따라 교원, 교원단체의 기본권 등에 관한 법제 정비를 위한 창구역할을 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안 회장은 법외노조 판결을 앞두고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주민직선을 통해 지방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와 사사건건 대립하는 것은 올바른 민주주의의 방향이 아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와 관련한 법원판결을 외면할 경우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통한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고 교육감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비롯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4일 오전 서울교총회관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교직원노도종합 법외노조 관련 학교 현장 안정화 촉구의 내용이 담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 박남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