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감독원은 24일 수협은행 대한 종합검사에서 개인 신용정보 부당 조회 등을 적발해 기관주의 조치와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수협은행 직원 29명이 배우자, 동료직원 등 19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784회에 걸쳐 부당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교회에 대한 대출시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심사를 소홀히 46억원 부실을 초래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제3자에게 위탁해 폐기하면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도 소홀했다.
금감원은 수협은행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했다. 또 직원 29명에게 감봉(1명), 견책(4명), 주의(24명) 등의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