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보건의료단체가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 허용과 관련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24일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문형표 장관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은 영리추구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의료민영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하는 주무부처인 복지부 수장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영리자회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장관 지침으로 발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범국본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역에서 조합원 4000여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을 진행했다. 이번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대국민 캠페인, 대정부 집회, 복지부장관 면담 투쟁, 거리 행진 등 집중투쟁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다음달 22일 투쟁의 규모를 늘려 총파업을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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