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쌍용자동차 해고자의 복직을 요구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권영국 변호사(51)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동주)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권 변호사를 불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권 변호사는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8월 사이에 열린 7차례의 쌍용차 사태 등에 대한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권 변호사가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질서유지선을 치우고,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 권 변호사를 현장에서 연행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해당 집회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대한문 옆 인도의 폭이 좁고 주변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남대문경찰서의 제한통고는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이날 민변은 성명을 내고 "적법한 집회를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경찰의 공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입은 권 변호사를 기소한 것은 검찰 기소권 남용의 극치"라고 밝혔다.
민변은 또 "법대에 서야할 사람은 적법한 집회를 방해한 서울남대문경찰서 서장과 경비교통과장이지 권 변호사가 아니다"라며 "공안탄압을 중지하고 집회의 자유를 유린한 경찰 책임자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권 변호사는 현재 민변 세월호참사 진상규명특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