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해결사 검사, 집행유예 석방

입력 : 2014-06-27 오후 3:05:5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방송인 에이미씨의 무료수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일명 '에이미 해결사'로 불린 전직 검사 전모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는 27일 공갈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에게서 공갈로 뜯어낸 돈 2730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최씨의 형사사건의 편의를 봐주기로 약속한 혐의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부당 이득을 목적으로 타인의 법적분쟁에 관여했다"며 "검사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한과 지위를 이용해 연인인 연예인을 위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부적절한 처신으로 일명 '해결사 검사'로 불리며 비난받아 대다수의 검사에게 깊은 실망과 자괴감을 주고,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일반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징계해임돼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누릴 기회를 상실했고, 이로써 꿈과 미래 등 자신이 가진 전부를 잃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신이 구속시킨 연예인에게 연민을 느껴 연인으로 발전해 자제력과 분별력을 잃고 범행에 이르게 돼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가 끝나고 전씨에게 "반성문에서 피고인의 의지를 잘 읽었다. 본인을 위해서 잘 이루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전씨는 검사로 재직 중이던 2012년 11월 에이미(32·본명 이윤지)와 함께 최 원장을 찾아가 재수술을 요구해 29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씨는 당시 최 원장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사건이 잘 풀리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함께 받았다.
 
법무부는 지난 5월 전씨를 징계해임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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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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