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현금영수증 10만원 이상 의무발급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입력 : 2014-06-29 오후 12: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 이상으로 인하된다.
 
또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해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하반기부터는 27개 부처에서 총 160건의 제도가 달라진다. 분야별로 보면 환경·국토·해양 분야에서 44건, 농식품·산림에서 32건, 보건복지·여성에서 24건, 교육·문화에서 16건, 기타 44건 등이다.
 
주요 달라지는 내용을 보면 우선 현금영수증의 의무발급 기준금액이 인하된다. 기존에는 소비자 요구 없이도 30만원 이상일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적용됐지만, 하반기부터는 10만원 이상이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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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도 금지된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되면 최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7월 22일부터는 거의 전량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천연가스의 가격안정을 위해 저렴한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합성천연가스를 도시가스사업법 상의 도시가스에 포함한다.
 
특허료 미납으로 소멸된 특허권의 회복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특허료를 납부하지 않아 소멸된 특허권 중에서 실시 중인 특허발명의 특허권만 회복할 수 있었으나, 6월 11일부터는 특허 발명의 실시 여부와 관게없이 모든 특허권을 회복할 수 있다.
 
특허권 회복을 위해 납부해야 하는 금액도 특허료의 3배에서 2배로 인하된다.
 
택시 에어백 설치도 의무화된다. 하반기부터는 택시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전석과 그 옆 좌석에는 에어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오는 30일부터는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한 번에 인천공항까지 KTX를 이용 가능하며, 다음달 15일부터는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항공사 및 여행사는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의 총액을 표시해야만 한다.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는 전국의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기재부 홈페이지(베너)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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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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