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해운조합 팀장급 직원이 보안정보시설 관련 프로그램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됐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해운조합 정보운영팀장 조모(46)씨에 대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27일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보안정보시설 관련 프로그램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만~4000만원대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차장검사)은 지난 25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씨를 체포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선박검사를 소홀히 해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한국해운조합과 관련해 이인수 전 이사장을 비롯해 안전본부장, 사업본부장, 경영기획실장 등 전현직 간부를 줄줄이 구속했다.
선박 운항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해운조합 인천지부 인천항 운항관리실 직원 8명에 대한 첫 공판도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렸다.
또 검찰은 이날 인천 송도에 있는 선박안전기술공단(KST)의 팀장급 직원 김모(49)씨를 서울 청사를 임대하는 과정에서 상인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