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자살보험금 약관에 따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던 ING생명의 징계가 사실상 확정됨에 따라 다른 생명보험사들도 같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지급해야할 보험금도 향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ING생명의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열었지만 KB금융지주 징계 건 등으로 한차례 연기가 됐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미 ING생명에 기초서류 약관 이행 미비 등으로 임직원에 경징계와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기 전에 임직원과 회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사전 통보했다”며 “ING생명의 제재가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의 다른 회사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 제재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에서 ING생명에 대한 최종 징계가 결정되면 자살보험금 문제에 연루된 20개 생보사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지도 공문을 보낸다는 계획이다.
또한 동일한 사안을 가지고 있는 20개 생보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위해 특별 검사를 벌이고 제재 절차를 밟게 된다.
금감원은 관례적으로 해왔던 보험료 지급 문제를 보험 약관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해야 한다고 결정하게 된 것.
금감원은 지난해 8월 ING생명을 검사한 결과, 재해사망특약 2년 후 자살한 90여건에 대한 200억원의 보험금(2003년~2010년)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이전 생명보험 약관에는 자살을 ‘재해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지만 ING생명은 이 보다 금액이 적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왔다.
2010년 이후 개정한 약관을 적용하는 실수를 한 것이다. ING생명 이외에도 푸르덴셜생명과 라이나생명을 제외한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등 20여개 보험사가 관례적으로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했다.
따라서 이번 제재가 확정된 후 생보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소급 적용되는 보험금만 3000억~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하고 있으며 ING생명의 비중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지급될 보험금까지 합치면 1조원에 육박한다.